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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129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03,454 원 및 그중 42,788,529원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를 ' 원고', 채무자를 ' 피고', 채무자 2를 ‘D’ 이라 하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 2의 가항 “51,150,000 원” 을 “46,000,000 원 ”으로 정정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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