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287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65,772 원 및 그 중 11,987,436원에 대하여 2010. 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변경된 청구원인’ 중 제 2의 가항 첫째 줄의 “F 주식회사” 는 “G 주식회사” 로 정정한다.
‘ 청구원인’ 중 대출 원금 58,000,000원 부분은 2021. 2. 26. 자 청구 취지변경에 따라 철회되었다). 2. 자백 간주 판결( 피고 주식회사 D,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및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