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6. 7.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과 인터넷 게임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한 다음 게임 내의 채팅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마치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게임 머니 구매 대금을 게임 머니 판매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게임 머니 판매자에게는 마치 피고인 등이 직접 게임 머니 대금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한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게임 머니를 가로 채 취득하되 그 게임 머니를 현금화하여 그 현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5. 11. 6.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인터넷 게임 ‘ 바람의 나라’ 사이트에 ‘E’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에게 “ 게임 머니를 현금 45,000원에 판매하겠다.
은행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바로 게임 머니를 넘겨주겠다.
”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게임 머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게임 머니만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보내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곧 이어 피고인 등은 G에게 자신들이 위 금전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 하여 그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