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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한 다음 게임프로그램 내의 대화 창을 이용해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게임 머니 구매대금을 게임 머니 판매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게임 머니 판매자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직접 게임 머니 대금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한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게임 머니를 가로 채 그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8.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피씨 (PC) 방 ’에서, 인터넷 게임 ‘ 바람의 나라’ 사이트에 ‘E’ 이라는 별명으로 접속한 다음 대화 창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게임 머니 7,520만원을 현금 55,000원에 판매하겠다.

은행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바로 게임 머니를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 머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게임 머니만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대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게임 머니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곧 이어 피고인은 G에게 자신이 위 금전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 하여 그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사기)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H과 공모하여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 해당 게임 머니 판매자들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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