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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9 2017고단1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23:0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 바람의 나라’ ‘ 연’ 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 머니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C이 위 ‘ 연’ 서버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아이디를 만들어 같은 게임의 ‘ 유리’ 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피해자 C 인 것처럼 접근하며 ‘ 게임 머니를 구입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게임 머니 거래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에서 피해자 D에게 2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 유리’ 서버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 바람의 나라’ 게임 머니 3억 7,000만 바 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 머니 거래 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사기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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