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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C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여, 2016. 4. 9. 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 바람의 나라 ’에 ‘D’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 게임 머니 2억 5000만 바 돈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여, 2016. 6. 4. 경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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