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아 2016. 9. 10. 경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7 고단 3112]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온라인 게임 ' 바람의 나라' 의 ' 연' 서버에서, 게임 머니를 팔고 있는 피해자 B에게 게임 머니 '1 억 전' 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받더라도 자신이 정당하게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C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여 게임 머니를 교부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75,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7 고단 3116] 피고인 A은 2016. 11. 8.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소지에서 인터넷 넥 슨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뒤,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G 명의 농협 H 계좌로 68,000원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자부터 2016. 12. 7.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8,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3117]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고도 게임 머니나 아이템을 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