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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8 2017고단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을 찾아 양쪽을 모두 속이고 그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진주시 C 아파트 104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인 ‘ 구곡 검흑’ 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를 원하여 연락한 피해자 B에게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보내주면 해당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한편 위 D에게는 자신이 850,000원을 입금할 테니 D이 가지고 있는 게임 아이템 ‘ 흑 옥 방천극’ 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위 계좌로 85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사실을 확인한 D로부터 시가 850,000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를 원하여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 3억 원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한편 위 F에게 자신이 180,000원을 입금할 테니 F이 가지고 있는 게임 머니 2억 5천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위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사실을 확인한 F으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위 게임 머니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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