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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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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2012. 8. 6. 선고 2012드합733 판결
[이혼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김수연)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봉재)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변론종결

2012. 7. 2.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8.부터 2012. 8.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2. 8. 7.부터 사건본인 1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매월 16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매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7.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8. 제2, 6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5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재산분할로 221,381,078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4,000만 원, 장래양육비로 2012. 6.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7.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2) 원고는 교사, 피고는 연구원으로서, 서로 근무지역이 달라 대부분의 혼인기간동안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3) 원고는 결혼 후부터 시댁과의 갈등, 직장, 생활비 문제로 피고와 자주 다투었고, 화를 참지 못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사건본인 1의 앞에서 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 또한 원고는 2008. 8. 1. 피고의 동생과의 시비 끝에 길에서 밀쳐져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상과 우측 하퇴부 좌상을 입었다.

4) 피고는 2009.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인 소외 2와 가깝게 지내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을 하였고, 때로는 각자의 자녀를 동반하고 대청댐, 전주, 군산, 홍성, 옥천 등으로 여행을 다녔다(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2는 2009. 11. 15. 및 2010. 1. 9.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서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요’라는 이체메세지까지 넣기도 하였다.

5) 2009.경 이후 원·피고의 사이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원고는 2010. 10. 18. 이 법원에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14 내지 16, 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폭행과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시킨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3호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이와 같은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혼인 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는 교사로서 월 수입은 약 280만 원이고, 피고는 연구원으로서 월 수입은 약 460만 원이다.

2) 원·피고는 혼인 당시 피고의 모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전세자금 3,520만 원과 원·피고가 모은 돈을 합하여 2003. 8.경 원고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주소 1 생략)를 7,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소외 1은 2005. 3.경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를 매수하였는데, 이 때 원·피고는 소외 1에게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7,500원에 보유자금 4,500만 원을 합한 1억 1,000만 원을 위 △△아파트 매수자금에 보태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8, 23, 24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원고의 순재산 : 61,721,327원

○ 피고의 순재산 : 227,432,206원

○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289,153,533원(= 61,721,327원+227,432,206원)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 참조.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혼인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원·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그 소유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54,000,000원

[계산근거]

①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115,661,413원(=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289,153,533원 × 원고의 기여도 4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위 ①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 53,940,086원(= 115,661,413원-61,721,327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위 ②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54,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사건본인들의 연령, 양육 현황, 원·피고의 경제적 사정 및 의사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양육비 청구

1)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본인 2를, 피고는 사건본인 1을 양육하다가, 2010. 9. 말경부터는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모두 양육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 1.부터의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원·피고의 연령, 직업과 재산상태, 사건본인들의 연령과 양육 상황,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명할 경우에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구하는 2010.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8. 6.까지의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2. 8. 7.부터 사건본인 1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매월 16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매월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갑생(재판장) 나상훈 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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