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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0:40
서울가정법원 2011.9.21.선고 2009드합000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사건

2009드합0000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주희응

김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윤광기

사건본인

1. 김 AA

2. 김BB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음

변론종결

2011. 8. 31 .

판결선고

2011. 9. 21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5, 000, 000원을 지급하라 .

5. 사건본인 김A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사건본인 김BB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각 지정한다 .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김BB의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 김AA가 성년이 된 날부터 사건본인 김BB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400, 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7. 소송비용 중 30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8.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000, 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6, 043, 200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

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

인 1인당 월 500, 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 혼인 및 자녀 : 1992. 12. 9. 혼인신고, 솔하에 사건본인들 ( 2 )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가 ) 피고는 혼인 이후 원고의 형제 자매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고 왕래를 끊어 원고와 갈등을 초래하였다 .

( 나 )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피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건본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가혹하게 훈육하였다 . ( 다 ) 피고는 자신이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아오는 사건본인 딸 김AA를 지나치게 편애하였고, 반면 사건본인 아들 김BB이 초등학교 시절 피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받거나 한자 급수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문제집 분량을 모두 풀지 못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지나치게 흥분하여 아들에게 “ 너는 안 돼 새끼야, 너는 살아봤자 인간이 될 수 없어, 너는 죽는 게 편해, 사람 고생 안 시키는 게 편해, 너는 살아봤자 사회에 쓰레기가 되어서 안돼, 죽어, 죽어야지, 너는 살 필요가 없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 ”, “ 그 새끼하고 놀고 싶어 ? 이제 다 종쳤다, 종쳤어, 이제 종쳤어 새끼야, 몇 번 남았냐 ? 매번 올백 나와도 안 돼 새끼야, 네 주제에 올백이나 되고 ?. .. . 너는 또 라이들만 데리고 놀았냐 ? ”, “ 저 새끼하고 내가 인연을 끊어야지 집구석 다말아먹게 생겼네. .. 아무리 주워다 키운 새끼도 그렇게는 안 크겠다 새끼야. . . 아무리 거렁뱅이를 갖다 키웠어도 너보다는 낫겠다 새끼야. ”, “. .. 인터넷은 또안 했니 ? 안 하기는 안 했니 ? 응 ? 으이그, 으이그, 뒈져, 뒈져 ! ” 등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폭언을 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구타하고, 호스로 물을 뿌리고, 밥을 먹는 아들을 발로 차고, 자고 있는 아들의 방에 갑자기 들어가 발로 차 이를 두려워한 아들이 앉아서 자기도 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원고와 심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

( 라 ) 피고는 2008년 봄경 아들이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일 때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교복을 칭칭 묶고, 아들의 책상에 톱질을 하였으며 아들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도록 침대 매트리스를 세워 놓았고, 그 결과 아들은 피고를 심하게 두려워하는 동시에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서 원고를 탓하여 원 · 피고 사이의 불화가 심화되었다 . ( 마 ) 원고는 피고의 폭언 및 구타로 아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자 이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아들을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동안 부근에 위치한 고모의 집에서 지내게 하고,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였다 . ( 바 ) 피고가 이에 반발하면서 2008년 가을경부터 원고와 아들에게 식사를 차려주지 않고 빨래도 해주지 아니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식사와 빨래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으며, 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고모의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저녁식사는 원고가 준 용돈으로 사먹는 생활을 해오고 있다 . ( 사 ) 아들은 2011. 1. 경 병원에서 적응장애 및 Victim of Child Abuse ( 아동학대피해자 ) 진단을 받았다 .

( 아 ) 현재 원 · 피고와 사건본인들은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2008년 가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아들은 거실을, 피고는 안방을, 딸은 작은 방을 각각 사용하면서 원 · 피고는 약 3년간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며 정서적 교류 없이 생활하고 있고, 피고는 아들과도 대화 없이 지내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0, 14, 1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1 ) 이혼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위 인정사실, 특히 원 · 피고가 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3년 이상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 없이 지내온 점, 이 사건 소송 이후 상담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 2 ) 위자료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단근거 ]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점 (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가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명목 하에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면서 자녀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원고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점, 원고가 피고의 훈육방식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원고뿐 아니라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갈등을 심화시킨 점, 원고와 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수 년간 대화 없이 생활하는 기형적인 부부관계를 유발하고 유지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아들의 식사 및 빨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피고를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경제력 등 참작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 1 ) 원고는 혼인 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1991년경 인천에 2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혼인 당시 돈이 부족하여 회사로부터 1, 000만 원을 차용하여 신혼집을 마련하였다 .

( 2 ) 피고는 혼인 전부터 에서 일하면서 2, 000만 원 가량을 모아 두었고, 혼인 후에도 약 1년 정도 봉제일을 계속하다가 그만두었다. 원 · 피고는 원고의 수입과 피고가 모아 둔 돈을 합하여 ( 1 ) 항 기재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차용금 1, 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 3 ) 원고는 1999년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전기제어시스템 설치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학습지 회사에서 약 1년간 근무하기도 하였다 . ( 4 ) 원 · 피고는 ( 1 ) 항 기재 아파트를 매도한 돈으로 다른 부동산의 매입 · 매도 과정을 거쳐 2008. 3. 31.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 이하 ' 별지 명세표라 한다 ) 피고 적극재산 순번 1 기재 빌라를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다 . ( 5 ) 원고는 2008년 가을경까지 피고에게 월 30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그 후 지급을 중단하였다 .

( 6 ) 원고는 현재까지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로 일하면서 월 7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얻고 있다 .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명세표 기재 각 재산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 105, 617, 835원

② 피고의 순재산 : 312, 548, 667원

③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418, 166, 502원

[ 인정근거 ] 갑 제12호증, 을 제4 내지 10, 12, 23, 2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별지 명세표 및 별지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 참조 .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60 %, 피고 40 %

[ 판단근거 ] 원 · 피고의 혼인 기간이 약 18년에 이르고, 원고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피고와 사건본인들을 부양해 온 점, 피고가 혼인 전 모아둔 돈과 혼인 기간 중 봉제일, 학습지 회사 근무 등을 통해 번 돈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가을 전까지 피고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전반적인 재산 관리를 맡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원 · 피고 각 명의의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하되 ,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부족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45, 000, 000원 [ 계산식 ] ① 원 ·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418, 166, 502원 x 60 % = 250, 899, 901원 ( 원 미만 버림 )

② 위 ①항의 돈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250, 899, 901원 - 105, 617, 835원 = 145, 282, 066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45, 000, 00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5,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 · 양육자 지정 : 사건본인 김A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 사건본인 김BB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각 지정

[ 판단근거 ] 사건본인들의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원 · 피고의 양육 태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성별 · 의사 등 여러 사정 참작

나. 양육비 ( 1 ) 과거 양육비 : 이유 없음

[ 판단근거 ] 비록 피고가 원고 및 아들의 식사와 빨래를 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 · 피고와 사건본인들이 같은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원고가 2009. 12. 1. 자 이 법원 호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그 후 피고에게 지급한 부양료 및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월 200만 원이 원 ·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 2 ) 장래 양육비

① 사건본인 김AA의 장래 양육비 : 이유 없음

② 사건본인 김BB의 장래 양육비 : 사건본인 김AA가 성년이 된 날부터 사건본인 김BB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400, 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

[ 판단근거 ] 사건본인 김AA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피고로, 사건본인 김BB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원고로 각 지정되어 사건본인 김AA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원 · 피고가 각자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 후부터는 원고만이 사건본인 김BB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사건본인들의 연령, 사건본인 김AA가 성년이 된 후 사건본인 김BB의 양육 및 교육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 ·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 참작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와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택

판사정용신

판사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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