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산분할 40:60
부산가정법원 2015.12.17.선고 2014드단15985 판결
이혼등
사건

2014드단15985 이혼 등

원고

이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김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울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1 . 김CC ( * * * * * * - 4 * * * * * * )

2 . 김DD ( * * * * * * - 3 * * * * * * )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5 . 11 . 5 .

판결선고

2015 . 12 . 17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12 . 18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5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 12 . 18 . 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 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일정

1 ) 매월 두 번째 , 네 번째 일요일 10 : 00부터 18 : 00까지

2 ) 사건본인들의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4박 5일간 ( 첫날 10 : 00부터 마지막 날 18 : 00까지 )

나 . 장소 및 방법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사건본인 들을 데리러 와서 원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

7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8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9 . 제2 ,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재산분할로 52 , 19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 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08 . 4 . 28 . 혼인신고를 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서 김CC ( * * * * . * . * * . 생 ) , 김DD ( * * * * . * . * * . 생 ) 이 태어났다 .

2 ) 피고는 2010 . 1 . 경 1천만 원 및 2012 . 3 . 경 3천만 원을 원고와 상의 없이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보았고 , 피고 회사에서 2 , 500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아 위와 같이 손실을 본 마이너스 통장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

3 ) 원고는 피고의 휴대폰 카톡 문자내용을 보고서 피고의 외도에 대해 추궁하자 , 피고는 2014 . 7 . 경 " 바람을 피웠습니다 . 죄송합니다 . 아내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 " 라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4 ) 원고와 피고는 2014 . 7 . 25 .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 카톡문자 내용을 복사하였 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

5 ) 원고는 2014 . 7 . 26 . 집을 나가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 피고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 갑 제8 , 9호증 , 갑 제 13 내지 17호증 ( 각 가지번

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피고의 독단적인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과 부정행위 등으 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 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혼인 파탄의 경위 , 파탄 책임의 정도 ,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 12 . 18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재산형성경위

1 ) 피고는 결혼생활 동안 르노삼성자동차주식회사를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였다 .

2 )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사건본인들의 양육 및 가사를 담당하는 전업주부였다 .

3 ) 원고와 피고는 현재 거주지인 부산 * * 구 * * * * 로 * * * , * * * 동 * * * * 호 ( * * 동 , * * * * * 아파트 ) 에 전세보증금 170 , 000 , 000원에 거주하고 있고 , 위 아파트 입주 당시 국민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80 , 000 , 000원을 받은 점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기재 각 재산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 7 , 798 , 716원

② 피고의 순재산 : 130 , 481 , 043원

③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138 , 279 , 759원

[ 인정근거 ] 갑 제7호증 ,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 한 푸르덴셜생명보험 , MG손해보험 , 메르츠화재해상보험 , 삼성생명보험 , 현대화재해상보 험의 각 회신결과 , 이 법원의 르노삼성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 회사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25 , 000 , 000원 중 미상환 잔금

24 , 000 , 000원 및 우리은행 마이너스 예금계좌의 대출잔액 39 , 383 , 621원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가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주식 투자 손실에 따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전세자금으로 사 용하지 않은 것은 자인하고 있고 , 주식투자는 원고와 상의 없이 피고 독단적으로 진행 하였던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회사 대출금 잔액 24 , 000 , 000 원 및 우리은행 대출잔액 39 , 383 , 621원이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0 % , 피고 60 %

[ 판단근거 ]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직업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 참작

2 ) 재산분할 방법 : 원고와 피고는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로 귀속하 되 ,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재산분할금 : 45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138 , 279 , 759원 X 재산분할 비율 40 % = 55 , 311 , 903원

② 위 ①항의 돈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47 , 513 , 187원 ( = 55 , 311 , 903원 - 7 , 798 , 716원 )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45 , 000 , 000원

마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피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소송 중 이루어진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위한 양육환경 조사 ' 및 ' 심화된 부모교육 ' 에서 나타난 사정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 사건본인들의 연령 · 성별 및 양육 상황 , 원고와 피고의 양육 의지 ,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

나 . 양육비

피고가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출산이후 전 업주부로 있다가 현재 공무원시험 준비 중인 점 , 사건본인들의 나이 · 건강상태 , 사건본 인들의 양육 경위와 양육 환경 ,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 부담의 형평성 , 서 울가정법원이 제정 ·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원고 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2015 . 12 . 18 . 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면접교섭 ( 직권 판단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면접교섭에 관한 의사 , 사건본인들의 나이 · 성별 · 생활환경 ·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 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 인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 재산분할 청구 , 친권 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류기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