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김수연)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유영)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변론종결
2013. 4. 11.
주문
1.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3. 5. 10.부터 사건본인 1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매월 1,600,000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매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재산분할로 221,381,078원 및 제1심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40,000,000원, 장래양육비로 2012. 6.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7,381,0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28,000,000원을, 장래양육비로 2012. 6.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악의의 유기를 하고, 원고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피고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것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정도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2, 갑 38, 39호증, 갑 40호증의 1, 갑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악의의 유기, 원고의 직계존속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 내지 시어머니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는 교사로서 월 수입은 약 280만 원이고, 피고는 연구원으로서 월 수입은 약 460만 원이다.
(2) 원·피고는 혼인 당시 피고의 모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전세자금 3,520만 원과 원·피고가 모은 돈을 합하여 2003. 8.경 원고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주소 1 생략)를 7,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소외 1은 2005. 3.경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를 매수하였는데, 이 때 원·피고는 소외 1에게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7,500원에 보유자금을 합한 1억 1,000만 원을 위 △△아파트 매수자금에 보태주었다.
[인정근거] 갑 18, 23, 24호증, 을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1 재산분할 대상목록 기재와 같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원고의 순재산 : 54,721,327원
○ 피고의 순재산 : 233,453,784원
○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288,175,111원(= 54,721,327원+233,453,784원)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혼인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원·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그 소유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60,550,000원
[계산근거]
①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115,270,044원(=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288,175,111원 × 원고의 기여도 4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위 ①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 60,548,717원(= 115,270,044원-54,721,327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위 ②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60,550,00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사건본인들의 연령, 양육 현황, 원·피고의 경제적 사정 및 의사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양육비 청구
(1)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본인 2를, 피고는 사건본인 1을 양육하다가, 2010. 9. 말경부터는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모두 양육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 1.부터의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원·피고의 연령, 직업과 재산상태, 사건본인들의 연령과 양육 상황,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명할 경우에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구하는 2010.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9.까지의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3. 5. 10.부터 사건본인 1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매월 16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매월 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