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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15 2012노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오후 01:00경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다.

특히 2009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7%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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