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2.11.15 2012노4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1993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과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수 회에 걸쳐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특히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년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10여 분을 계속 운전하여 도망을 갔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위험성이 컸고 죄질도 아주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