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2.12.27 2012노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처는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은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1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3%로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