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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7.05 2012고합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3. 13: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미진태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전동 36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0년 이후 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약 5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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