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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08년에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009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각 고지받았고, 2010. 11. 2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7%로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시골의 농로이고 운전한 거리도 약 800m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할 책임이 있는 병든 노모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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