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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10 2012노6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20년 이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비교적 가볍다.

이 사건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수 회에 걸쳐 폭력행위로, 2005년에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3회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전체 범행 횟수가 5회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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