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55』 피고인은 2014. 12. 31. 17:00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와 게임 CD 등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대금 10만원을 먼저 계좌 이체 해 주면 물건을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10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43,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741』 피고인은 2015. 8. 4.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 블랙 베리 Q5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 메시지로 “ 대금 9만 원을 먼저 계좌로 입금해 주면 오늘 내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069』 피고인은 2016. 1. 19. 18:38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 전기 밥솥을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 대금 3만원을 먼저 계좌 이체 해 주면 물건을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