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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 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49 세, 남 )에게 선입 금하면 광고한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선입 금을 받더라도 광고한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 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25. 같은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같은 스마트 폰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한 광고로 오인한 피해자 D(32 세, 남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510,000원을 스마트 폰 구입대금 조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 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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