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PC 용 램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선입 금을 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PC 용 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중고 스마트 폰 (LG 옵티머스 G 프로) 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