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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고단3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79』 피고인은 2017. 9. 1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테니스 가방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테니스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8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2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 경 서울시 은평구 F 나 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주면 낚시용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낚시용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 경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주면 낚시용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낚시용품을 갖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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