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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리베이트 수수액이 약 4,5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 범행 기간도 2년 8개월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지역 노인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 및 이득 액 규모가 유사한 동종 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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