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범행을 인정하며 단 약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