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추징금 전액을 예납한 점, 피고인이 받은 리베이트를 병원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취한 금액은 거의 없는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활동 내역, 가정환경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385,070,000원 추징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병원장인 피고인이 9년 여에 걸쳐 제약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억 8,5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가 크고, 그 기간도 장기간이어서 죄책이 무거운 점,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리베이트의 수수가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상 추징 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수수한 리베이트를 병원운영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