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징역 9월, 원심 판시 제 2 죄: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액 일부를 회복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바, 그 실질적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하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범행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밖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