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 상과, 위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인 점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고,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 및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