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변경ㆍ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와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와 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들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속칭 약정매출제 관리방식이 과거부터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이 거시한 증거 및 갑 제115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약정매출제가 원고의 전 사업장에서 허용되어 온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에 관하여 참가인이 당심에서 거시하는 을나 제27호증의 1, 2에 기재된 ‘일 최저하한 매출액 관리’를 참가인 주장과 같이 ‘약정매출제’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우며, 이에 관하여 피고 및 참가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당심 증인 AV의 증언도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가ㆍ변경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9행의 “취하지” 다음에 “않은”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21행의 “인정 사실”을 “인정 사실에”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18행의 “인정되지 않음”을 “인정됨”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21면의 “나) 판단”부터 제22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와 갑 제7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