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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누690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의 “원고 회사”를 “참가인 회사”로 고친다.

3. 보충하는 부분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갱신 거절의 이유로 들고 있는 정규직 전환 평가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 결과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① 참가인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 시 인성,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조직적응도, 기여도(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각 항목별로 90점, 80점, 70점, 60점 중에서 택일하여 평균점수 70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의 평가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모두 일률적으로 모든 항목에 60점을 부여하였다.

논의의 여지가 있어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모든 항목에 관하여 원고가 일률적으로 최하의 점수를 받은 점은 각 평가 항목에 관하여 평가자들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평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정황이다.

②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가 무정차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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