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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나2026920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주장하면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에 거시하는 증거에 “을나 제12, 1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2. 나.

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참가인 명의의 N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O, 이하 ‘N은행 O계좌’라 한다)에 예금되어 있던 2,699,608,378원은 정기예금으로 그 용도가 ‘건축기금’이었는데, 참가인은 위 정기예금의 만기인 2012. 8. 28.이 도래하자 2012. 9. 17. 위 돈 중 2,500,000,000원을 참가인 명의의 피고 계좌(계좌번호: H, 이하 ‘B은행 H계좌’라 한다)에 재예치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예금채권의 재원이 참가인의 결산서상 2012 회계연도에 신규로 적립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적립되었던 N은행 O계좌에서 B은행 H계좌로 재예치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N은행 O계좌의 정기예금은 바로 그 직전연도인 2011 회계연도의 종기인 2012. 2. 28. 신규 개설되었다.

참가인은 이와 같이 2012. 2. 28.부터 2017. 9. 19.까지 N은행 및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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