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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누716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13. 원고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 9행의 “이 사건 초심판정의”를 “이 사건 초심판정을”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20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의 증언”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행부터 제25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다음으로 참가인 C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33, 35, 36, 3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C의 아래와 같은 행위 역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매우 강한 배신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비록 고양시청과의 위탁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참가인 C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14. 8. 31. 참가인 C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참가인 C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G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 C이 2013. 9.경 밤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협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본인이 협동조합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 참가인 C은 갑자기 성질을 내며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참가인 C은 2014년 초경 원고 회사의 운전원인 M에게 이 사건 협동조합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C은 참가인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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