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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3누3227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기본적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네 번째 행 및 같은 4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변경한다.

같은 5면 10~12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할 뿐인 점, R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그의 전 호주가 Y로 기재(기록 100면)되어 있는 반면, 원고들 및 참가인이 제출한 각 파보(갑 제9호증, 병 제2호증)에는 Y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과 원고들의 선대 R이 동일인임을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5면 15~20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본래 참가인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의 선대인 H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게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적어도 H이 사정받을 당시인 1913. 3. 20.부터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가 2009. 3. 2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이를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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