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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누306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삭제하고,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변경삭제 및 추가판단 추가, 변경 및 삭제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5쪽의 ‘(2) B 부분’항 중 (라)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라) 원고는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한 부분을 참가인들이 속한 이 사건 분회가 아닌 2014. 8. 8. 설립된 A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2014. 10. 31. 승무대기 중이던 참가인 B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처리를 한 후에만 전액관리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2014. 11. 1.부터 승무하라는 내용의 승무지시를 하였다.』 O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행의 표를 삭제한다.

O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행 중 『참가인 B은 원고의 위 각서제출 요구』를 『참가인 B은 원고의 위 사퇴서 제출 요구』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앞서 본 각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서』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7쪽 제4행 다음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상기 각서인이 임금형태전환(정액사납금제 전액납부제)을 하기 위해서는 2014년 임금협정서 제23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재입사자 신분으로 시작해야 하는 사항임을 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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