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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656 판결
[살인][공1980.7.15.(636),12894]
판시사항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와 심신상실

판결요지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는 자기의 행동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으나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또 사물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서 사망케 하였는 바 동 범행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립정신병원 정신과 의사 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건 범행 이전부터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것이고 이러한 환자는 자기의 행동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으나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것이 위 정신병의 특징이고 사물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또 피고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14세때 대학입학검정시험에 합격하여 16세시에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동교를 졸업한 후 동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 재학중인 자이고 피해자와는 이건 범행시까지 전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어서 피고인은 이러한 흉악한 범행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전연 없는 점과 위 증인의 정신감정서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인은 위 정신병으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하여진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형법 제1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었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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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2.22.선고 79노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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