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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3.26 2013노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및 제2항 가.

의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절도의 습벽이 없는데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상습성을 그릇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2. 12.경부터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등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위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AN병원장 AO이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이루어진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 A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충실히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그가 환각, 불안 등으로 심신을 상실하거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의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심에서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나, 그가 출소 후 1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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