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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3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30. 06:00경 위 C병원 5층에 있는 여자목욕탕에 이르러 그곳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목욕탕의 출입문을 열고 얼굴을 넣어 몰래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목욕탕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C병원 5층에 있는 여자목욕탕에 이르러 그곳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목욕탕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목욕탕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C병원 의사 F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성화된 정신분열증 환자이고 괴이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망상, 과대망상, 피해망상, 성적망상 등으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진 상태로 지내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 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현재의 증상을 계속 지닌 채 지내왔던 사람으로, 사회적 관계에서의 대인관계 시 지켜야 할 것과 해도 무방한 것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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