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6.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여수시 E, F 지상 4층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9,928만 원, 공사기간 2016. 9.부터 2017. 2. 29.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D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2016. 9. 8.부터 2017. 1. 18.까지 공사대금 합계 3억 56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남편인 D을 소개하였고, D과 함께 C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부터 진행까지 관여하였으며,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를 수령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 및 부실변경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3,514,5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5호증, 을1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처인 피고가 C의 실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 진행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인이라거나 수급인인 D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 등의 책임을 보증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