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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003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8.경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금액은 5,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4. 8. 22.부터 2014. 9. 21.까지로 정하여 ‘E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 중 일부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4. 9.말경 중단되었고, 피고는 2014. 9. 30.경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이 사건 공사의 세부사항(가구, 간판 등의 디자인이나 색깔 등)을 제때에 결정해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 사건 공사 기간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킨 탓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0,500,000원(부가세 포함), ② 이 사건 공사계약에 있는 공정에서 추가된 공사의 공사대금 23,029,870원, ③ 이 사건 공사계약에 없는 추가 공정에 따른 공사의 공사대금 7,188,000원의 합계액 90,717,870원 중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717,8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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