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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19 2018가단74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6.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여수시 E, F 지상 4층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9,928만 원, 공사기간 2016. 9.부터 2017. 2. 29.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D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2016. 9. 8.부터 2017. 1. 18.까지 공사대금 합계 3억 56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남편인 D을 소개하였고, D과 함께 C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부터 진행까지 관여하였으며,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를 수령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 및 부실변경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3,514,5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5호증, 을1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처인 피고가 C의 실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 진행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인이라거나 수급인인 D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 등의 책임을 보증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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