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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나813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12. 16. C과 사이에 남양주시 E오피스텔 1층 105호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16. 12. 16.부터 2016. 12. 31.까지, 공사금액을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 12. 20.부터 2017. 8.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0,53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은 C의 처인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14,470,000원(= 35,000,000원 - 20,5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6. 28.부터 2017. 8. 5.까지 사이에 피고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의 휴대전화로 “E에 있는 F입니다. 인테리어 대금으로 인해 번거롭고 힘들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매달 말씀드린 200만원을 7월부터 매달 첫째주 목요일에 보내드려도 될까요 / 150만원 우선 넣었고 나머진 내일 입금할게에요. / 이번주에 입금해드려야했는데 하질 못했어요. 다음주에 입금하고 연락드리려다 미리 문자 남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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