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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8나1015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B 및 피고(반소원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D를 통하여 2015. 6.경 피고 B과 사이에 G복지센터 익산점(이하 ‘익산점’이라 한다

)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피고 C과 사이에 G복지센터 전주본점(이하 ‘전주점’이라 한다

)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공사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 각 미지급 공사대금(피고 B 55,375,000원, 피고 C 6,7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과 사이에 위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익산점과 전주점의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정당한 공사비를 상회하여 부당하게 책정되었고, 피고들이 이미 적정공사비를 초과하는 돈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는 위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익산점 및 전주점에 관한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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