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5. 5. 22.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D 소유의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건물 1층을 D으로부터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3. 피고와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공사대금 1,100만 원(계약금 180만 원, 잔금 930만 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건물 1층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나머지 공사대금 920만 원(= 공사대금 1,100만 원 - 기지급 공사대금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1,130만 원이므로 위 인정 금원 외에도 추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1,100만 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G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