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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7 2014가단11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8.부터, 나머지 1,0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1) 피고는 2013. 10. 28. 15:20경 거제시 G에 있는 원고 A의 농장을 찾아가 원고 A에게 “야이 씨발년 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원고 A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낫을 집어 들고 자신의 목에 대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되겠나, 그러면 우리 자식들 살려주나, 제발 그만하자”라고 소리치다가 다시 원고 A에게 다가가 “씨발년놈들 쪼사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낫으로 원고 A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어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기름통과 점화용 토치를 가지고 와 원고 A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경유를 붓고 원고 A의 몸에 경유를 붓는 등으로 원고 A를 위협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24. 12:3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원고 A에게 “저 씨발년이, 개 같은 년이 분명히 확실히 농약을 탔다, 탔는데 왜 나는 돈 몇 천만 원을 썼는데 저 씨발년은 돈 한푼 안 쓰고 산다. 저 씨발년만 보면 칼로 뱃대기 확 그리고 싶다. 왜 저 씨발년 약탄기 분명한데 와 법대로 안된다카노, 블록을 치우면 저 씨발년이 간이 더 부어서 설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원고 A를 모욕하였다.

나. 원고 B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는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원고 B에게 “야이 씨발 놈아, 늙은 놈아,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원고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원고 B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뒤, 원고 B을 뒤로 밀어 넘어뜨려 원고 B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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