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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9 2014고단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72세), 피해자 D(여, 58세)는 이웃지간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물탱크에 농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여한 불상자가 피해자 D라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 D에 대한 경계심과 앙심을 품고 있었고, 여기에 피해자들이 같은 해 10. 초순경 피해자들의 배추밭을 손상시킨 불상자가 피고인이라고 의심한다는 소식마저 전해 듣게 되자 피해자 D에 대해 보다 더 격심한 분노를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8. 15:2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농장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 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고 자신의 목에 대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되겠나, 그러면 우리 자식들 살려주나, 제발 그만하자”라고 소리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놈들 쪼사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낫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 F과 남편인 C이 피고인을 만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아가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기름통과 점화용 토치를 가지고 다시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경유를 부은 다음, 위 기름통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의 몸에 경유를 붓는 등 마치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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