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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정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8. 8. 11:4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근무하는 (주)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야이 또라이같은 년아, 저 미친년이 다 있나 저게. 눈에 뵈는 게 없나 저 씨발년이 저게.”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B도 이에 가세하여"아이구 인간 같지가 않아서

내. 너 또라이 아니가 저거.

이년아 네가 인간이가, 아이구 미친년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대응방식,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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