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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6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0: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저녁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풀숲에 떨어져 있던 페트병에 든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피해자의 몸에 끼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경유를 몸에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려는 태세를 취한 범행의 태양은 배우자가 평소 늦게 귀가하였다는 등의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험한 범행에 해당하여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나,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인 배우자가 스스로도 잘못이 있음을 얘기하면서 남편인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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