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22: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2번길에 있는 햇빛마을 2411동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53세)가 도로상에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알아서 간다고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길바닥에 던지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고 버티자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112순찰차인 D 승용차의 썬바이저 등을 발로 걷어차 시가 20,000원 상당의 썬바이저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