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7. 20: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가 운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 D에게 “나 몰라, 개새끼, 씹새끼,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쪽 썬바이저를 잡아 뜯은 후 그 썬바이저로 차량의 좌우측 문짝을 긁어 흠집을 내고 좌측 사이드 미러를 때려 유리를 깨는 등 시가 2,416,4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부수던 중 D의 친구 피해자 G(49세)이 이를 말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뭐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썬바이저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