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30. 01: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놓여 있던 서울 서대문구청 소유의 차량진입금지용 대형 화분을 수회 발로 차 넘어뜨려 화분 안의 흙과 꽃이 쏟아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인 서대문구청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인 화분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날 01: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F에 의하여 순찰차량에 승차한 후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는 위 F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공용물건 ‘화분’ 관리주체 및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행인과 시비하였으며, 체포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