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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단173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이를 발견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경찰관 F이 위 ‘C식당’ 안으로 뒤따라와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 내가 잘못했으니까 죽어야겠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냉장고 옆에 있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며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지를 것처럼 시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불을 지를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일산경찰서 순31호 차량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뒷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순찰차량 파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하고 도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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